미성년자랑 중고거래하면 안되는 이유
조회 : 1,000
추천 : 7
24-04-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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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5조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고 위반하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래서 미성년자한테 계약, 거래했다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효, 취소될 수 있음 ㅋㅋ
이게 개인과 개인의 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 법률행위로 묶여서 취소가능.
결국 중고거래할 때 상대가 미성년자면 조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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