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男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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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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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씨(28)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또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그는 112에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 라며 스스로 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가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형량에 대해서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 23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4251320034657?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utm_campaign=fnnews&pg=nv_news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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