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이 피 토하는 강아지 방치' 허위제보
조회 : 452
추천 : 5
24-04-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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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14960?cds=news_edit
A씨는 일하던 동물병원에 입원 중인 반려견이 피를 토하는 증세를 보이는 것처럼 조작해 촬영한 영상을 한 방송사에 제보해 동물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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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액체는 강아지의 피가 아닌 붉은색 포비돈 용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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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또다른 당직 수의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노무사를 고용해 실태조사를 한 데 그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검찰은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했고 실형 선고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조작된 소품을 이용해 촬영된 동영상과 인터뷰가 결합된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상파 방송 뉴스에 보도돼 파급력과 전파 가능성이 매우 컸고, 범행 후 동물병원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야기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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