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건의 훈요10조에 대한 오해?
조회 : 226
추천 : 2
23-08-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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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왕건의 훈요 10조 중
제8조
차현(車峴) 이남 공주강(公州江) 밖은 산형지세(山形地勢)가 배역(背逆)하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이거 가지고 전라도 지역을 왕건이 배척했다라며 일베를 비롯한 비슷한 놈들이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왕건 다음 왕위를 이은 혜종의 모친인 장화왕후 오씨는 나주호족출신이며,
혜종 역시 나주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가 후에 개경으로 올라가서 태자가 되었습니다.
즉, 왕건은 전라도 출신을 태자로 삼고 왕위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나주호족은 후삼국시대때, 왕건의 가장 강력한 지원 호족으로서 당연히
왕건 본인도 나주지역 인사들을 대거 등용했으며,
후백제까지 합병한 이후에 호남지역을 홀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과는 별개로 일베들은 저 훈요 10조 자체도 일부러 거짓 해석하고 있습니다.
차현 이남, 공주강 밖이라는 뜻은
차현과 공주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바로 충청도 한가운데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현대 기준으로 바로 세종시+청주입니다.
그럼 왜 이지역 사람들을 등용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건 이곳이 바로 궁예가 거병을 한 궁예의 본거지거든요.
왕건은 그냥 궁예의 사람들을 믿지 말고 등용하지 말라고 한것입니다.
주변에 훈요10조 들먹이며 전라도 사람들은 믿을 놈들이 아니다 이런 헛소리 하는 애들에게
팩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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