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받고 싶어서" 인터넷에 살인 협박 글올린 20대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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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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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협박) 글을 올렸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회원 수 2만5000명인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으로 “사제 총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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