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근마켓 쓰다 ‘세금폭탄’… 종소세 신고 안내에 깜짝
조회 : 810
추천 : 4
24-05-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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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94125?sid=101
중고거래 판매자에 ‘종합소득세’ 안내
“이만큼 판 적 없다” 납세자 혼란
국세청 “확정 아냐… 수정신고 가능”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거래를 한 적이 없거나 안내된 만큼의 중고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추정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안내돼 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는 판매자가 물건을 등록한 뒤 구매자가 이를 사가면 거래가 종료됐다고 표시된다. 국세청은 이 과정을 ‘거래 체결’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제 일어나지 않은 거래도 소득으로 잡혀 과세 통보가 갔다는 점이다. 중고거래의 경우 물건이 잘 팔리지 않을 경우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하고 같은 글을 다시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식으로 100만원짜리 판매 글을 3번 ‘완료 처리’한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300만원어치 중고거래를 했다’고 인식한 셈이다.
중략
국세청은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이며 수정 신고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200만원에 물건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100만원만 받았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 얼마에 이뤄졌는지는 당사자들끼리만 알 수 있는 사실 아니냐”며 “만약 수익 금액이 안내된 바와 다르다면 그 금액대로 신고하면 된다. 안내된 세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신고 안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즉 과세 안내는 행정 편의를 위한 일괄 절차였을 뿐 실제 그만큼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는 미체결된 거래나 미실현 수익 등을 둘러싼 반발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거 커뮤에서도 실제 사례가 있더라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497667
게시물 끌올 하면서 계속 거래 완료 처리를 하다보면 같은 게시물이 쌓이잖음?
당국에선 이걸 계속 거래 완료된 거로 추정한다는 거임 ㅋㅋ
이런 식으로 100만원짜리 판매 글을 3번 ‘완료 처리’한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300만원어치 중고거래를 했다’고 인식한 셈이다.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니가 수정하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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