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세르크 작가가 항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그린 그림
조회 : 1,025
추천 : 12
24-05-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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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세르크 작가 미우라 켄타로의 청소년 보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비판을 위해 그린 풍자 그림.
청ㅅ호년 보호 조례 개정안은 한마디로
세상에 실존하지 않는 창작물 속의 미성년자에 대한 검열법이 였음.
이법은
당시 도라에몽을 그렸던 후지코 F. 후지오 등 온갖 거물등 대부분의 일본 만화계가 강경 반대,
마법선생 네기마를 그렸던 아카마츠 켄이 정치계에 나와 출마까지하며(실제 당선됨) 반대하자
겨우 축소 실시되는 선에서 마무리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