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 장교 고충 서명운동 등 집단진정 금지는 합헌
조회 : 364
추천 : 1
24-05-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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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명하복인 군대 특성상 그게 참여한 개인의 의견이 오롯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2. 군인의 집단행위 자체가 군기를 문란하게 하여 안보적으로 위험하다.
3. 집단진정 안해도 다른 구제방법 많다. (국방부 지정 유해채널 제보?)
5:4로 군 장교 집단행위 금지 합헌인거 보면
다음에는 결과가 달라질지도 모를 일이네
근데 1, 2번은 오래 지속되는 의사파업이 해당하는 사항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