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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1·2 '즐거운생활'서 '체육'분리 의결“ 국교위,'미래세대' 건강 위한 용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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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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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35년 만에 체육 교과가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 과목에서 분리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회의에서 교육부의 요청을 반영, 체육, 음악, 미술을 함께 해온 초등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해, 새로운 통합교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1981년 나온 4차 교육과정에서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수업시수를 통합한 '즐거운 생활'이 등장한지 42년 만이고, 1989년 적용된 제5차 교육과정부터 체육이 '즐거운 생활'로 통합된 지 35년 만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신체, 정신건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지면서 교육부와 문체부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정책을 제시했다. 유소년기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도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학교체육진흥기본계획(2024~2028년)'에서 이를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국교위에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 심의를 요청했다.

국교위의 결정에 대한민국 체육 교육의 성패가 걸려 있었다. 12일 제28차 회의는 난항이었다.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 미술에체육을 분리하는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신체활동을 원하는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강력한 필요와 요구에 비해 통합교육을 지지하는 일부 위원들과 개정 전문위의 부정적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2주 후인 이날 이 안건을 재심의하게 됐다.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4명이 표결에 참가했고 결국 아이들의 신체·마음 건강이 경각을 다투는 시대, 체육 교과 분리를 다수 위원이 지지했다.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건강과 안전'을 포함한 통합교과를 신설하되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 미술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보완하는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신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무엇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고려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신체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 중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5일 부산 구포초등학교의 '찾아가는 탁구교실'을 직접 찾아 학교체육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국교위는 향후 학교 현장에서 내년부터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추진한다.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 스포츠권'을 법으로 규정했다. 스포츠의 가치를 아는 선진국 중 체육을 타교과와 섞어 '통합'으로 가르치는 나라는 없다.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이 모두 초1부터 체육교과를 독립 운영하고, 호주, 캐나다는 아예 유치원부터 체육 수업을 한다.

국교위의 결정으로 이제 대한민국 학생들도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학교 내에서 '스포츠권'을 향유할 기반이 마련됐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반드시 새겨야할 평생 운동습관, 건강습관을 동네 학원이 아닌 학교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됐다.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최우선 정책이 마침내 가결됐다. 국교위 의결 소식에 학부모, 학계, 체육계 등 현장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풍경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전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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