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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남현희,'전청조사기사건'김영란법위반혐의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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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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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전청조 사기 사건에 휘말려 고초를 겪고 있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감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회 A의원이 '남현희 감독이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면서 이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송파경찰서에 접수됐다. 이후 경찰이 9개월여 면밀한 수사 끝에 9월 초 불송치(죄가 안됨) 결정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 지능범죄 수사1팀은 지난 2일 남 감독측에 불송치(죄가 안됨) 결정이 내려진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불송치(죄가 없음)'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 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으로 당시 전청조와 연인 관계에서 남 감독이 받은 물품이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와는 거리가 있다고 봤다.

남현희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대표 변호사는 “전청조와 연인 관계였던 남 감독이 받은 물품이 대한체육회 이사 신분으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 관련 법리와 유사한 선례를 제시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적극 설명했다“면서 “남 감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확한 법적 판단을 내려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는 뜻을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테러 태그 방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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