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기흥대한체육회장,문체부직무정지에가처분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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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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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12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 회장은 전날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이후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이날 오후 늦게 전격 직무 정지 사실을 알렸다.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반발한 이 회장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하는 양상이다.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된 뒤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둔 이 회장은 3선 도전 가도에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문체부는 체육계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체육회와 대립각을 세워 왔으며, 유 장관은 이 회장의 3연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 도전을 승인할지 심의에 나섰다.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연임을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사전 심사 격인 4일 공정위 소위원회는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이 수사 대상이 된 데 이어 직무마저 되면서 3선 도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전날 예정됐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스포츠 서밋 참석 등 국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이 회장은 14일 귀국할 예정이다.문체위는 19일 다시 현안질의를 열어 이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songa@yna.co.kr<연합뉴스> 테러 태그 방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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