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붕이들아 7월부터 캠핑카/캠핑 트레일러 대폭 할인한다.
조회 : 863
추천 : 6
24-04-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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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 야영(취사) 등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불편함과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방문객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오는 9월 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행위가 금지된다.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4차 위반 시 50만 원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일부 캠핑족에서는 “몰상식한 알박기 캠핑족을 단속하는 것은 좋지만 야영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오는 7월부터는 공영 주차장에서 캠핑카를 한 달 이상 방치할 시 강제 견인하는 법도 시행된다. 인근 주민, 지방자치단체, 관광객은 해마다 늘어나는 알박기 텐트, 캠핑카가 단속되어 주차난이 해소되고, 장기 방치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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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강제 견인
9월 부터 야영 취사 해위 금지 다
캠핑카 세워둘 수 있는 주차장 있는 개붕이들은 떡락한거 살 기회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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