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 쓴 안마의자, 원목으로 둔갑... 공정위 제재
조회 : 466
추천 : 2
24-04-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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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에 합판을 적용하고 마치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원목
의 가치'라는 키워드로 광고한 '세라젬'에 24일, 공정위가 1억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라젬 측은 광고 일부에 '레이어드 블랙월넛 소재'라는 단서를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레이어드라는 표현 만으로는
합판 여부를 알기 어렵고, 해당 문구는 지나치게 작게 표기되었
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라젬은 해당 제품으로 100억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합판 쓴 안마의자, 원목 쓴 듯 광고…공정위, 세라젬 제재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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