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목조르고 아이가 집에 있으니 선처해달라 말한 학부모 사건 근황
조회 : 387
추천 : 7
24-04-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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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aKQbWgSfkA?si=QRcvmwypS7-Ub0w2
1. 21년 인천의 한 초등학교서 수업중인 교실에 들어가 선생님의 목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조르고 누가 일진이냐며 누가 우리아들 신고했냐며 개난리를 친 30대 학부모가 있었음
2.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제가 감옥에 가면 집에 아이가 혼자있어요" 라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징역 1년이 과하다 항소를 했는데 최근 2심 항소심의 결과가 나옴
3. 너무 무거운 형량이라고 항소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1년을 선고 또 학부모측의 보석신청도 기각, 학부모 측은 진심을 담은 용서를 담은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했지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이렇게 언론에 대서특필돼 비난을 받을 사건인지 모르겠다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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