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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사람의 허위 제보로 인해 구치소에 감금당해도, 국가의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조회 : 587

추천 : 5

24-04-07 14:00

페이지 정보

본문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40505067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89107?sid=102

 

"경찰이 체포·구속한 시민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담당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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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B를 담그기로 결정.

 

2. A는 경찰관에게 `편지로 송유관 절도 미수` 사건 제보 ( `B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

 

3, 수사 착수한 경찰. A의 제보를 근거로 15년 5월 B를 체포. 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B는 1달 동안 구치소 생활함) 

 

4. 검찰, 수사후 B를 석방, 15년 12월 무혐의 처분. 

 

1) 제보자 A는 B로부터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 (허위 제보 가능성)

2) 계좌 거래 내역 확인 결과, 공모자들과 거래 내역이 전혀 없다. 

 

5. B 구속에 대한 보상금 647만원 받음. 이후 수사 담당 경찰관과 국가를 대상으로 손배청구. (민사)

(허위 제보 근거 구속, 가족과의 접견도 금지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6. 재판부의 판단

 

- 1심. : 원고 청구 기각 

 

- 2심  : 경찰관 대상 청구 기각 ( 경찰관이 고의로 불법 행위를 한건 아니다) 

          국가 책임 인정 (총 1000만원. 기 지급금을 제외한 352만원)

 

재판부 의견

 

"체포 당시 B씨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사기관으로서는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어야 했다"

 

"경찰이 B씨를 체포·구속한 행위는 범죄수사의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험칙·논리칙에 비췄을 때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다”

 

 “제보자의 진술 외엔 B씨가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적어도 가족을 접견하는 것은 허용했어야 마땅하다"

 

 

- 대법 : "경찰과 국가의 배상책임이 모두 없다"

 

`수사활동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나 논리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할 우려도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제보자의 제보가 구체적이고 경찰이 막연히 신뢰하지 않고 자체 수사를 통해 제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파악한 점을 종합해 영장 신청에 합리성이 있다"

(접견권 제한)“원고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것을 사법경찰관이 제한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변호인과 수회 접견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  ""접견제한 조치 역시 B씨에게 접견을 무한히 허용할 경우 증거인멸이나 공범 도주 우려가 인정돼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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