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ㅇ, 꿀팁)택시기사가 길을 몰라서 요금 2배로 나옴
조회 : 847
추천 : 5
24-04-0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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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랑 아버지 회사 동료분께서 결혼식 때문에 멀리서 오셔서 택시를 탔다.
부산mbc로 가달라고 했는데 부산싸나이답게 택시가 네비도 안 켜고 이상한 방향으로 갔다. 최적 코스는 아니었지만 어쨌는 가는 방향이라 아무 말 없이 카맵 켜고 위치파악하면서 주변을 살폈다. 이때부터 편하지 않았다.
주말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다른 길로 가길래 지금 어디로 가는거냐고 따졌다. 택시기사가 민락동 아니냐고 했다. ㅅㅂ 아니었고 부산mbc는 작년에 범일동으로 이전했다.
일단 범일동으로 가는데 또 부산mbc를 지났다.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깐 범일역으로 간단다.. 길도 모르면서 네비도 안 찍고 가길래 어이가 없었다.
결국 6천원 나올거 돌아돌아 1만2천원 나왔다. 아버지랑 아버지 동료분을 먼저 내리게 하고 택시에 요금을 다 못 내겠다고 했다. 카맵에 6천 얼마 나오길래 걍 5천원만 돌려달라고 했다.
근데 사과는커녕 나보고 서로 잘못했으니 나보고도 책임지란다... ㅁㅊ.. 돈 다 못 주겠고 3천원 준다더라. 개빡쳐서 안 내리고 돈 주세요만 20번 넘게 말해서 5천원 받아냈다.
위 같이 택시기사가 잘못해서 혹은 고의로 길을 삥삥 돌아 요금이 과다청구됐다고 느끼는 사람들 많을거다.
나처럼 소심쟁이들은 괜히 감정소모하지 말고 택시프로필 찍고 시청 대중교통과에 신고하겠다고 해라. 그럼 과태료 내기 싫어서 알아서 줄거다.
참교육시키고 싶다면 카드영수증 잘 찍어서 민원이 넣으면 된다.
부당요금뿐만 아니리 승차거부, 중도하차도 신고할 수 있으니 명심해라
요약
1. 부산택시가 네비 안 켜고 잘못 가는 경험을 함
2. 이럴 때 영수증이나 택시정보 챙기고 시청 대중교통과에 신고하면 됨
3. 과다요금, 승차거부, 중도하차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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