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사기친 중학생 실형…얼마나 큰 잘못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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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1
24-03-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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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은 2023년 6월 23일 오전 택시 기사들에게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한 척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83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제 1원을 계좌 이체하고 입금자 이름에 '입금 110,000' 등이라고 적은 뒤 이를 보여주며 차액을 환불해달라고 속였다.
A군은 같은 해 8월 17일 오전 6시경 경기 안성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150㎞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A군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유예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
(미성년자의 경우 형기를 장단기로 나눠 정하며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기간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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