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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대출 ‘닥터론’ 제한 시작… 사직하면 바로 대출금 회수

조회 : 655

추천 : 8

24-03-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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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수의 시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집단사직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실행된 닥터론 대출을 회수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은행 닥터론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지만 의사 면허를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대출 자격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대부분 ‘의대생’ ‘의전원생’ ‘인턴’ ‘레지던트’ ‘봉직의’ ‘개원의’ 등 특정 기관에 소속돼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닥터론을 이용하는 전공의에 대해 ‘우리 소속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면 대출을 회수한다”며 “가령 삼성전자를 다니는 고객이라고 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더 이상 재직하지 않는다면 어떻겠는가. 그럴 경우 금리와 한도가 다른 일반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모든 전문직 대출은 의사든 변호사든 자격에 따라 대출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라며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일반 신용대출을 받든지 해야 한다. 일반론적인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대출 한도가 깎일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재직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대출을 회수해야 하지만, 통상 재직 확인은 대출 만기 시점이 도래해 갱신하는 시기에 진행하는 만큼 그 이전까지는 사직했다는 이유로 대출이 회수되는 일이 흔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84130

 

 

 

은행 방침이긴한데 실제 진짜로 은행에서 메뉴얼대로 할지는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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