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트가 바프권유해 찍었더니 야하게 찍고 무단사용ㄷㄷ
조회 : 1,063
추천 : 7
24-03-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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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64025
20대 여성 공무원인 A 씨는 "친하게 지내던 헬스장 트레이너와 보디 프로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사진작가를 소개받고 계약, 며칠 뒤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하지만 "사진은 제가 생각했던 콘셉트와 달리 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 트레이너를 통해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사진작가는 '사진 보정과 잔금 처리는 보류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콘셉트가 생각하던 것과 달라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전하자 사진작가도 '알겠다, 사진을 폐기하겠다'해 그럴 줄 알았다"고 했다.
폐기된줄 알았던 사진을 헬스장 홍보물에 무단으로 이용함..
사진작가와 헬트에게 손해배상 소송 가능하다고ㄷㄷ
무단 사용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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