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기있는 주차장서 넘어져, 책임소재는 어디에?
조회 : 537
추천 : 1
24-03-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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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6jK0Yjn46Y?si=Mn5Tb4uHJv5KLudJ
1.전날 비가내려 아파트 주차장에 물기가 잔뜩있음, 제보자가 차에서 내려 걷다가 뒤로 넘어져 약 15분간 기절 이후 지나가던 입주민에게 발견됨, 아파트 보험 접수를 요청해는데 처음에는 접수해줬다가 취소햇으며 관리소장이 10만원에 끝내자 했다함
2. 아파트의 공공시설물에서 일어난 사고는 민법 758조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 손해를 입증해야함, 근데 제보자가 슬리퍼를 신고있던점등이 아파트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함
3. 책임보상이 안된다면 입주민 회의에서 쇼부봐야한다는 전문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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