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잉진료 줄인다, 동네 의원도 보고 의무화
조회 : 954
추천 : 8
24-03-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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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비급여 보고제의 토대가 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305/1238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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