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 52시간제는 합헌"…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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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7
24-03-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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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08183?sid=102
헌재는 “주52시간상한제 조항이 과도한 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에 적합하다”며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실근로자 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 요약 : 주52시간 상한제는 근로자의 과도한 근로를 방지하기 해서 꼭 필요한 안전장치다.
또한 헌재는 최저임금법은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업종·지역별 차등 기준 없이 예외 없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액 결정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최저임금법 제8조 1항과 14조 등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법령 그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등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의 주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한 최저임금 내지 그에 따른 효과 때문”이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요약 : 헌법소원을 내려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 내야 되는데 이 법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문제가 법 자체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 명령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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