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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한의사 행세…5만원 받고 침 놓다 사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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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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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의사 면허도 없이 침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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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후 4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B(67·여)씨에게 5만 원을 받고 가슴 부위에 침을 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택에 한의원을 차려놓고 의료 행위를 해왔다.

목사인 그는 환자들의 신체에 침을 놓아주고, 1회당 약 5만원의 진료비를 받으며 한의사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다 지난해 1월10일 피해자 B씨(60대·여)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이 생겼다. B씨는 충북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침 시술을 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의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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