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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태우 30만원에 구급차 태워준 기사 실형…김씨도 약식기소

조회 : 1,716

추천 : 12

23-10-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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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벌금 200만원
사설 구급차 탄 김태우도 약식기소
 

가수 김태우.
가수 김태우.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5년 전 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 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역시 약식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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