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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등록제에 대한 캣맘들의 반응이 화제네요. 베스트에도 올라가 있죠.
책임없는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약간의 책임이라도 지워지는 것조차 싫어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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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건 이들이 해외의 길고양이 보호 사례라고 홍보하는 일본의 지역고양이 활동 역시 사실 이런 캣맘 등록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국내의 캣맘 등록제보다 꽤나 강한 제약을 캣맘들에게 부여하는 경우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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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항은 시행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체로 공통적으로 캣맘들에게 요구되는 점은
- 주민의 이해, 동의를 구할 것
- 참여자 명단을 작성하고 제출
- 급여 계획을 제출하고 지정된 장소, 시간, 정해진 양만 급여할 것
- 분변 처리를 할 것
- 중성화, 입양 등에 노력할 것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황 보고와 관리하는 고양이의 상세 목록을 요구하기도 하죠.
우리 나라에서 캣맘 등록제라고 부르는 것들보다 훨씬 강력한 사실상 캣맘 규제책인 셈입니다.
이러한 캣맘 규제의 근거로, 일본의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조가 있습니다.
이는 동물에 대한 급여, 급수 행위가 소음, 악취, 털의 비산, 벌레의 발생 등 생활환경의 손상을 유발할 경우 지자체가 계도하고, 그 계도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벌금 50만엔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죠.
또한 동 법 35조 3항은 이러한 생활환경 손상의 피해를 본 주민이 요구할 경우 동물을 보호소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캣맘들같은 민폐성 급여 행위의 결과는 500만원 가량의 벌금 + 돌보던 고양이는 보호소로 가서 안락사인 거죠. (뭐 운 좋으면 입양될지도요)
결국 지역고양이 활동이란 민폐성 캣맘 활동에 의한 동물애호법 처벌 사례를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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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뿐 아니라 기타 다른 나라들의 유사 사례도 대체로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아예 전면 금지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요)
평상시엔 그걸 외국에서는 캣맘 활동을 보장한다느니 하면서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데 써먹어놓고,
정작 그 비슷한 걸 도입하자고 하면 이런 반응이니..
하나만 했으면 싶네요.
아, 그리고 저 사람들, 캣맘 등록 안하면 민사상 배상 책임이 없다고 큰 착각하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
그나마 일본처럼 형사처벌 당하지는 않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죠. 아직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