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 위반으로 단속당한 블박차
조회 : 728
추천 : 0
24-09-0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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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실선이었는데 도로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면서 실선을 덮어버리고 점선만 남은 상태
범칙금 3만원 벌점 10
변호사 의견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해 보거나 거주지 경찰서에 이의신청해서 즉결심판 받던가 해야한다
경찰의 명백한 잘못이다
블박 운전자는 변호사의 말대로 이의신청
경찰서에 방문해 이의신청 했더니 이의신청 담당 경찰관이 제출한 영상 검토 후 이의신청 보다는 단속한
경찰관이 영상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영상을 단속한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보냄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함
그리고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착오가 있었다며 범칙금 납부 통고서는 폐기하라고 함
이의신청 안 했더라면 범칙금을 납부할 뻔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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