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3살 아이 때린 보육교사 변명 꼬라지
조회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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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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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며 3살짜리 아이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이는 뇌종양을 갖고 태어나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는데, 보육교사는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육교사는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 등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모들은 조만간 검찰에 보육교사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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