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품제 기준
조회 : 725
추천 : 2
24-04-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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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골(眞骨). 방은 길이와 너비가 24자를 넘지 못하고 장식 기와를 덮지 못하며, 겹처마를 만들지 못하고 현어(懸魚)를 조각하지 못하며, 금⋅은⋅놋쇠[鍮石]⋅오채(五彩)로 장식하지 못한다. 계단 돌은 갈지 못하고 삼중 계단은 설치하지 못하며, 담장은 들보[梁]와 마룻도리[棟]를 시설하지 못하고 석회도 바르지 못한다. 발[簾]의 가장자리 테는 금(錦)⋅계수(罽繡)⋅야초라(野草羅)를 금하고 병풍은 수놓은 것을 금하며, 침상은 대모(玳瑁)⋅침향(沉香)으로 꾸미지 못한다.
6두품(六頭品). 방은 길이와 너비가 21자를 넘지 못하고 장식 기와를 덮지 못하며, 겹처마와 중복(重栿)⋅공아(栱牙)⋅현어를 시설하지 못하며 금⋅은⋅놋쇠⋅백랍(白鑞)⋅오채로 장식하지 못한다. 중간 계단과 이중 계단은 설치하지 못하고 계단 돌은 갈지 못하며, 담장은 8자를 넘지 못하고 또한 들보와 마룻도리를 시설하지 못하며 석회도 바르지 못한다. 발의 가장자리 테는 계수⋅능(綾)을 금하고 병풍은 수놓은 것을 금하며, 침상은 대모⋅자단(紫檀)⋅침향⋅회양목으로 장식하지 못하고 또한 비단 보료를 금한다. 겹문과 사방문(四方門)은 설치하지 못하며, 마구간은 말 5마리를 넣을 수 있게 한다.
5두품. 방은 길이와 너비가 18자를 넘지 못하고 느릅나무를 쓰지 못하며, 장식 기와를 덮지 못하고 수두(獸頭)를 설치하지 못하며, 겹처마와 중복⋅화두아(花斗牙)⋅현어를 시설하지 못하고, 금⋅은⋅유석⋅동랍(銅鑞)⋅오채로 장식하지 못한다. 계단 돌은 갈지 못하며 담장은 7자를 넘지 못하고, 들보를 가설하지 못하며 석회도 바르지 못한다. 발의 가장자리 테는 금⋅계(罽)⋅능⋅견(絹)⋅시(絁)를 금한다. 대문과 사방문은 만들지 못하며, 마구간은 말 3마리를 넣을 수 있게 한다.
4두품에서 백성. 방은 길이와 너비가 15자를 넘지 못하고 느릅나무를 쓰지 못하며, 우물천장을 시설하지 못하고 장식 기와를 덮지 못하며, 수두와 겹처마와 공아⋅현어를 설치하지 못하고 금⋅은⋅유석⋅동랍으로 장식하지 못한다. 섬돌은 산돌을 쓰지 못하며 담장은 6자를 넘지 못하고, 또한 들보를 가설하지 못하며 석회도 바르지 못한다. 대문과 사방문은 만들지 못하며, 마구간은 말 2마리를 넣을 수 있게 한다.
그 관직을 임명하는 데는 왕의 친족을 우선으로 하였다. 그 족(族)은 제1골과 제2골이라 이름하여 스스로 구별하였으며, 형제의 딸이나 고모⋅이모⋅종자매(從姊妹)를 다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다. 왕족은 제1골이며, 아내도 역시 그 족으로 자식을 낳으면 모두 제1골이 된다. (이들은) 제2골의 여자에게 장가가지 않으며, 비록 간다 하더라도 언제나 첩으로 삼았다. 관직으로는 재상(宰相)⋅시중(侍中)⋅사농경(司農卿)⋅태부령(太府令) 등 무릇 17등급이 있는데, 제2골이 그것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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