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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 채취, 곰 사육 종식..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조회 : 1,212

추천 : 3

23-12-21 18:19

페이지 정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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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46064?sid=100





 

 

개정안은 지난 40여년 간 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웅담을 채취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해 불법 증식이 반복되고 곰 탈출 사고를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제도화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곰 사육농가에 안전사고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곰 사육 금지와 관련해 보호시설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어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금지되었습니다.

종종 나오는 탈출 곰 포획, 사살 소식이 대부분 이 곰 사육 농장에서 탈출한 곰들이죠.

동시에 웅담 채취 및 열악한 사육 환경 등 동물 복지 문제가 컸구요. 

 

 







 

환경부는 26일 사육곰협회, 4개 환경·동물단체, 전남 구례군, 충남 서천군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부터 국내에서 곰 사육이 종식된다고 선언했다. 곰 보호시설이 지어지는 구례·서천군과 환경부가 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곰을 관리한다. 시민단체는 후원·모금 등을 통해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25164?sid=102


(작년 1월에 나온 다른 기사입니다)




법안 통과가 이번에 된 것이고,

곰 사육 종식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및 보상 방안, 

사육 종식 후 곰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미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거의 2년 전 기사네요.

 

 

 

 


사육 곰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명목상으로는 농가가 곰을 키워서 재수출해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했다. 총 496마리가 수입된 사육 곰은 2010년 1063마리를 기록하는 등 개체 수가 늘었다. 이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육곰 967마리에 증식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개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하지만 사육 곰이 겪는 열악한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40년간 이어져온 산업이다보니 대부분의 사육 곰 시설은 노후화됐다. 곰들이 사는 철장은 녹슬었고, 일부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사육되는 등 환경이 열악하다. 청소가 잘 되지 않아 오물더미에서 지내고, 피부병·정형행동 등 1신체적·정신적 이상 증상을 보이는 곰들도 있다. 허술한 관리로 곰이 탈출하는 경우도 계속됐다. 2000년 충북 제천, 2004년 경기 용인에서 곰이 탈출한 사례가 있었고, 곰 탈출은 지난해까지도 꾸준히 발생했다. 2012년에는 탈출한 곰이 등산객을 무는 사고도 발생, 인근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했다.


 

곰 사육의 경우 수출을 통한 소득 증대의 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장려되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곰에 대한 보호 여론이 높아지며, 불과 몇년만인 1985년 곰 수입이 중단되었죠.

1993년 CITES 가입으로 곰 수출 역시 금지되었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않아 실패한 사업인 셈인데, 

곰 사육 농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웅담 채취를 허용했고 그게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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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정부·농가·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곰 사육의 종식 방안을 논의해왔다. 환경부는 “이번 곰 사육 종식 선언은 국가 위상에 맞게 국제적 멸종 위기종 보호에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저 기사에서 지난해 8월이면 2021년 8월입니다.

이렇게 민관협의체를 통해 종식 방안을 논의, 결정했고, 이제 법안 통과로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잘못된 정부 시책으로 시작했고 너무 오래 끈 문제지만 이만하면 마무리는 훌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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