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女화장실 미성년자 용변 몰카, 일상생활 촬영물 아닌 성적 학대"
조회 : 1,050
추천 : 5
24-03-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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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85794
A 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소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47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용변 장면 촬영물은 24개에 달했다. 검찰은 그에게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더불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했다.
그 몰카에 찍힌 장면 중에 미성년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1심에선 그것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해서 유죄 판결했으나
2심에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건 일상생활의 영역이지 성적 행위가 아니다"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
(2심 曰 "미성년자가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 성착취물 제작·배포로 처벌이 가능하다")
근데 대법원에선 용변을 보는 장면이 음란물이 맞다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어질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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