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안 들어가도 주거침입"…무죄→유죄
조회 : 886
추천 : 7
24-03-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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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Hp0qCk6Iyg?si=dtl9sUO3qcMhxwKY
1. 40대 남성 안 모 씨는 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빌라에 두 달간 세 차례 드나들었고 피해자 집에 직접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됐다'고 적은 마스크를 걸어두거나 피해자의 사진을 두고 나오는 행동을 하기도 함
2. 1심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이 빌라의 공동현관은 도어락 장치와 경비원이 없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며, 주거 침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
3.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현관은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냄 주거침입의 경우 핵심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 여부인데 대법원에서 남성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판단 다만 개별 사례마다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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