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면허' 도로연수 국가가 지원"불법 도로연수 없앤다"
조회 : 1,207
추천 : 11
24-03-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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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40313n10724
‘장롱면허자’ 대상 도로운전 연수 제도화
정부가 면허 취득 후 오랜 기간 운전을 하지 않은 소위 ‘장롱면허자’를 대상으로 도로운전 연수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면허를 취득하기는 했으나 일정 기간 운전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운전 연수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강의실과 기능교육장 등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음성화된 도로 연수를 근절하고 관련 플랫폼 시장을 넓히기 위해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연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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