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딸같아서..’ 오겜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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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7
24-03-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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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오영수는 2017년 9월 대구의 한 산책로를 걷다가 A씨를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오영수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A씨 볼에 입을 맞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오영수는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7292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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