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엉덩이 후임 얼굴에 접촉하고 깨물어 추행
조회 : 462
추천 : 1
24-03-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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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66993?type=main
A씨는 도내 육군 모 부대 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께 부대 생활관에서 관물대에 기대 TV를 보던 후임병인 B(24)씨의 얼굴과 상반신에 자신의 벌거벗은 엉덩이 맨살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1일 오후 8시께 같은 부대 생활관에서 엎드려 있는 B씨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깨무는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귀를 뀌는 장난을 치려다 엉덩이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군대 후임인 피해자에게 다소 심한 장난 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이 사건 외에도 A씨는 후임병인 B씨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해온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장난은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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