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내세워 '151회 결근'…서울교통공사 34명 파면·해임
조회 : 170
추천 : 3
24-03-20 03:30
조회 : 170
추천 : 3
24-03-20 03:30
페이지 정보
본문
https://youtu.be/daKOgYLJ1UU?si=Cf_LhHcIjQedSRTG
1. 1호선 일부와 2,3,4호선 등 서울지하철 주요 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최근 노조 활동을 핑계로 무단결근을 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 이들은 원래 업무 대신 노·사 관리 같은 노조 업무만 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타임오프제'를 악용
2. 노조 간부는 회사에 안 나와도 보통 노조 활동을 하고 있으려니 다른 직원들이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 노조 간부 A와 B의 경우 출근해야 하는 일수는 각각 137일과 141일이었지만, 실제 회사에 나온 날은 사흘에 불과
3. 무려 151회나 무단결근 한 노조원도 있음, 공사는 34명이 무단결근을 하며 부당하게 받은 급여 9억 원도 환수예정 반납해야 할 돈만 1인당 2천6백만 원 꼴이며 파면이 확정되면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줄고 5년간 공직에 취업할 수 없음
- 이전글편의점에 등장한 명탐정 24.03.20
- 다음글새벽 3시 특징 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