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주류면허 취소규정 완화
조회 : 914
추천 : 10
24-03-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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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주류면허 취소규정 완화 | 연합뉴스 (yna.co.kr)
-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 허용
-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행위 허용
- 주류에 물료를 섞어 판매하는 행위 허용
- 주류 판매업 중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무알코올/비알코올 음료 유통 허용
한 줄로 요약하면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바텐더가 합법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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