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를 알아보자.
조회 : 429
추천 : 6
24-03-22 21:00
조회 : 429
추천 : 6
24-03-22 21:00
페이지 정보
본문
개드립간 배우자 출산휴가 글에 오해가 너무 많어서 씀.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남편은 휴가를 쓸 수 있음
현재는 유급 휴일 10일임.
신분보장이 안될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해당 내용이 기업 취업규칙에 반영이 안되었을 시
고용노동청에서 '이놈!' 함.
여성은 출산시 90일을 쓸 수 있고, 45일 이상을 출산 후에 써야 함.
유급은 60일까진가 그렇고, 다태아(쌍둥이 등)일 경우 120일임.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은 다르다는 것 참조.
- 이전글헬다2) 4dx 민주주의 24.03.22
- 다음글에어컨 바람 맞았다고 사망한 마오쩌둥 측근 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