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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만 신상 공개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

조회 : 511

추천 : 3

24-04-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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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22238

 

 

미국이나 일본의 언론사(또는 개인)들은 수사기관의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범죄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기준과 별개로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보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논란 자체가 거의 불거지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범죄 피의자 신상 보도가 - 피의자가 공인이 아닐 경우 - 사실상 금지되어 있고, 범죄자 또는 피의자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신상정보 공개 논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언론사들 역시 미국이나 일본 언론처럼 주요 범죄 피의자의 실명과 사진 등을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의 유명 강력 사건인 서진 룸살롱 살인 사건이나, 1990년 초반에 발생한 지존파 사건을 다룬 옛날 신문이나 방송을 찾아보면 피의자들의 얼굴은 물론 물론 피의자 이름의 한자까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황이 바뀐 걸까요?
 

 

1998년 7월 14일에 선고된 대법원판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범죄 사건 보도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이 판결이 선고된 이후 우리나라 언론의 피의자 실명 보도는 대부분 자취를 감추게 됐고 익명 보도 원칙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판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1990년 서울서초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폭력배에게 남편 등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여성 A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지상파 방송사와 주요 일간지에 보도됐고 피의자인 A 씨의 실명과 사진 등도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결국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자신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범죄 혐의와 함께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한 것이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범죄의 내용(혐의 내용 등)을 보도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지만, 범죄자 또는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것은 범죄 내용을 보도하는 것과 같은 공공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단지 민사 손해배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매우 드물게도 사실을 적시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나라입니다. 만약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하고서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 사실을 적시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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