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글로 유치원 피해봤다"…2억 소송 결과는
조회 : 850
추천 : 6
24-04-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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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QAIdA4MGPg?si=ZtsobQR11Suh5S72
1. 사건은 2019년 한 아이가 영어유치원에 등원한 지 나흘 만에 다치게 되면서 시작, 당시 수업 중 학습 교구에 눈 윗부분이 긁혀 응급실에서 세 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음
2. 유치원은 사고를 대비한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피고 아들은 유치원을 그만둘 때까지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함, 그러자 피고는 2021년부터 지역 '맘카페'에 '유치원의 태도가 책임 있는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등의 부정적인 글과 댓글을 다수 올림
3. 유치원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연락하자 이런 내용도 맘카페에 올림, 유치원 측은 피고를 상대로 약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로 피고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형사 고소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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