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혼자사는 여성집 침입해 '잔혹한 7시간'…성폭행 시도·감금 30대男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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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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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마음 뿐이다"고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이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다"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피고인에게 엄벌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가스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빌라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특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453664?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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