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6만 원 데이트 알바 구함"...35세 男 구인 글 합법인가 불법인가
조회 : 771
추천 : 4
24-04-0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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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가 만약에 성적인 성매매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하면 성매매는 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계약으로 봐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도와줄 사람을 구하고 그거에 대한 수고료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그 조건을 수락해서 도와주는 일을 해 주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게 법적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불법으로 처벌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글대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난이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특약사항을 추가해서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아르바이트생 계좌로 계약금 5만 원을 입금하고 잔금 11만 원은 계약 종료 후에 입금하겠다.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민법 398조 그리고 동법 565조에의거해서 배액 배상을 파기 상대방에게 계약 파기일 23시 59분까지 입금한다. 이렇게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
민법 그리고 또다시 민법을 언급할 때 동법이라고 표현한다든지 언제까지 파기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언제까지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약조건을 걸 때 중요한 부분이고 법을 가볍게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많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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