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연이은 각하에 항고...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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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6
24-04-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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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655ogNAKfK4?si=xaDGhiuSwwO6hwBb
1.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줄줄이 각하, 사유는 증원은 대학의 장이 가진 권한인데 교수나 전공의는 자격도 권한도 없다는것
2. 집행정지 신청 6건 가운데 3건에 제동이 걸리자 각하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선 상급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즉시항고에 나섬,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대학 총장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건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어도 가장 큰 피해자인 의대생들은 소송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3. 신청이 각하된 의대 교수 등은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당했다며 조만간 헌법소원도 내기로함,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음
4. 그런데 법원에서 연이어 집행정지 각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헌법소원도 낼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주장, 다만 이미 집행정지 신청이 원고 자격 문제로 잇달아 각하된 것처럼, 헌법소원 역시 청구인 자격이 없어 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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