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조회 : 492
추천 : 2
24-04-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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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인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나 투표지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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