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빈집 방치하면 최대 1000만원
조회 : 997
추천 : 11
24-04-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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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워둔 지 6년 됐다는 집은 벽체가 무너지고 문틀은 뜯겨 나갔습니다.
사람이 떠난 집은 무성한 대나무들이 차지했습니다.
흉물스럽고도 위험하다 보니 마을에서 집주인들에게 철거해 달라고 해도 돌아오는 답은 늘 비슷합니다.
정부는 7월 3일부터 안전사고나 경관 훼손의 우려가 큰 빈집의 경우 소유주에게 철거 등을 명령하고
만일 따르지 않으면 1년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철거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지자체와 집주인 간에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빈집 주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자발적 정비에 나설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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