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스여신 '아옳이', 상간 소송서 패소
조회 : 179
추천 : 0
24-04-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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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둘이 상간 소송하기 전부터 이혼 준비를 했다.(재산분할 논의)
2. 그러다 남편이 바람폈다 해도 전적인 혼인 파탄 책임이라 인정할 순 없다.
3. 항소 포기
근데 판결문 보고 난 뭔가 이건 좀 아니란 생각이 든다...
아무리 사이 나빠도 이혼 판결 도장 찍히기 전까지는 부부인데
이혼 소송 or 신청도 아직 안한 시점에서
앞서 협의했다고 외도, 불륜 허용해주면
부부간 신의성실 원칙은 그럼 왜 있는거...
그러면 앞으로는
사이 안좋을 때 "이혼 함 생각해보자" 말한 거 녹취 따낸 후에는
불륜 자유이용권 생기는 거임?
법알못이라 그냥 혼자 생각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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