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사건으로 끝난 중년 남녀의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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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9
24-05-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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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69193?cds=news_edit
A: 가해자 불륜남 (50대)
내연녀: 내연녀
B: 피해자, 여자의 남편
1) A와 내연녀는 2020년부터 3년 가량 불륜관계 (둘 다 기혼임)
2) 사건 발생 5개월 전 술집에서 심하게 다퉈 경찰 출동
3) 파출소에서 A와 B는 서로를 처음 보게 됨
4) 쎄한 B가 A에게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인지 따져물음
5) 거기에 앙심을 품게 됨 (?)
6) 그로부터 5개월 뒤 A와 내연녀는 크게 싸우고 헤어짐
7) 보복을 하려고 내연녀에 전화해 '니 남편 죽이러 간다' 선언
8) A는 B의 집 문 앞에서 택배기사인척 초인종을 눌러 유인
9) B가 문 열자마자 흉기 휘두름
10) 몸싸움이 벌어졌고 B는 목으로 오는 칼 막다가 오른팔 힘줄이 끊어짐(전치 6주 부상 + 재활 중 엄지가 안움직여 재수술 해야함)
11) A는 B에게 "너를 못 죽인 게 한이 된다"
"내가 (징역을) 10년 살든 20년 살든 (교도소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 죽이겠다" 라고 소리치며 경찰에 체포
12) 법정에서 "내연녀에게 남편이 조폭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다", "혹시 몰라 흉기를 들고간 것은 맞지만 얼떨결에 휘둘렀다" 라고 진술
13) 법원은 충분이 살인 고의성 있다고 판결. 살인미수 인정
14)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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