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조회 : 565
추천 : 13
24-05-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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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69866?type=main
1) 2019년 1월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음
(법적으로 금연구역이었음)
2) 억울하다며 대법원까지 갔지만 과태료 5만원 확정
3) 법 자체가 잘못됐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 기각
4)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4-1) 주장
"실외나 그와 유사한 구역은 실내와 비교해 담배 연기가 흩어지므로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다"
"이 공간 모두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5) 기각
'자유로운 흡연의 보장보다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 라는 2004년 판단 인용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 면서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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