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홍삼·비타민, 내일부터 중고 거래 가능해요
조회 : 989
추천 : 7
24-05-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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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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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받았지만 먹지 않아 처치 곤란이 된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당근이나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6328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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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줄요약
1. 오늘부터 1년동안 시범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가능함.
2. 오직 당근과 번개장터에서만 가능 (이곳을 제외한 개인거래 금지)
3. 반드시 브랜드명과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을 기재
4. 1인당 1년간 10회 제한, 금액으로 총합 30만원까지 가능, 무료 나눔도 횟수제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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