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에 살림방 차렸다가 적발
조회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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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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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소위 2명은 휴일을 활용해 사용하지 않는 부대 내 초소에서 만남을 가졌다가 순찰하던 부사관에 의해 발견됐다. 초소엔 군용 모포가 깔려 있고 배낭, 간식 등 생활 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장교 임관 후 지난 3월부터 함께 교육을 받으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고, 코로나19로 외출·외박이 통제되자 빈 초소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엔 장교들의 사적인 교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오히려 제13조에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걸 본 네티즌들 반응]
1. 코로나로 외박 외출도 못나가는데, 연애도 못하게 하는 건 가혹하다
2. 휴일에 뭘 하든 뭔 상관?
3. 사진 유출한 부사관이 더 악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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