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 당했을때 CCTV 열람 팁
조회 : 1,165
추천 : 0
24-06-29 23:33
조회 : 1,165
추천 : 0
24-06-29 23:33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 억울한 상황이 많은데 CCTV 안보여준다고 해서 써봄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CCTV보고 싶다하면 안보여주거나
경찰대동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위법임
특히 최근에는 물피도주 등 워낙 이런일이 빈번하여
경찰서에서도 유인물을 나눠줄 정도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따라 열람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사자 본인이라면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거절 할 시 과태료 대상이라는걸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CCTV를 안보여준다면 여기에 근거해 요구하거나
신고하면 된다.
특히 경찰이 거부한다? 그러면 바로 신고 ㄱㄱ
일단 경찰은 모를 수가 없음 왜냐하면 이거 경찰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부분
2줄요약
1. 본인이 나오는 부분이면 CCTV 요청가능
(경찰 대동 필요없음)
2. 거부하면 위법에 과태료 대상
레이저티비 - 스포츠중계, 빠른스포츠중계, 무료스포츠중계, 해외축구중계사이트, 메이저리그중계, 야구중계, 농구중계, 축구중계, 해외스포츠중계, 프리미어리그중계, mlb중계, 일본야구중계, 월드컵중계, 느바중계, nba중 계, 하키중계, 아이스하키중계, nhl중계, 미식축구중계, 배구중계, 스프츠라이브중계, 스포츠중계사이트, 무료스포츠중계, 실시간스포츠중계사이트, epl중계, npb중계, 올윈티비, 챔피언스리그중계, 챔스중계, 리그앙중계, nfl중계, 프라메라리가중계, 분데스리가중계, 에리디비지에중계, 미국야구중계, wnba중계, 미국농구중계, npb중계, 올림픽중계, 무료중계, kbo중계, 프로야구중계
- 이전글미국에서 결혼적령기 남녀가 이성을 만날 때 거르는 요소들 24.06.29
- 다음글로또 1126회 1등 당첨자 11명 24.06.29